한진주기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고려대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심의 절차를 8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전달받아 검토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 심의위원회에서 판결문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학생부룰 수정하려면 법원 확정 판결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했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조 씨의 7대 스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7대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다.
한영외고가 학생부 기록을 수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씨가 고려대 입학 때 활용한 이력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등 4개다.
다만 고려대는 한영외고에 지난해 9월 이후 학생부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려대에 조씨의 학생부를 제출했느냐는 황보 의원의 문의에 "2021년 8월31일 이후 추가로 고려대에서 조씨의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고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의사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을 갖출 수 없게 된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