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음주운전 판결로 징계한 軍… 대법 '징계시효 지나'

재판부 "징계사유 발생한 때부터 시효 시작… 징계 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군인사법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 A씨(상사)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그해 10월 법원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했다.

문제는 A씨가 사건 당시부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현직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육군규정 보고조항’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감사원은 A씨 부대 사단장에게 A씨의 처벌 전력을 통보했고, 사단장은 2019년 12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고 누락 등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씨는 군인사법상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할 때까지는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애초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형사처분 사실이 보고된 2019년부터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고 누락이 있던 때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시효 역시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됐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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