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닥,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추진…규제 샌드박스 통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굿닥이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병원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굿닥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획득 절차를 마치고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매칭형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준비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굿닥은 올해 하반기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병의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까지 지원돼 국외 거주자는 비대면 진료 후 국내 대리인이 수령해 현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처방약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측은 해당 서비스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까지 국내 의료 인프라 내에서 지원하는 만큼 시공간적 제한 탓에 해외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외국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규제특례위원회의 당초 취지에 발맞춰 해외 거주자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의 뛰어난 의료 인프라 체계를 한층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실시간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진이 매칭되는 굿닥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모델은 현재 해외시장 진출도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사업적 연계점에서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시스템 기능들을 함께 준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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