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라디오 방송 공모서 도로교통공사 최고점…최종 선정은 보류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나 최종 선정이 보류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종합편성방송을 할 자격이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022년 제7차 위원회를 열었다. 선정 공고 당시 경인방송, 경기도, 도로교통공단, OBS경인TV, 케이방송, 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 등이 신규 허가 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 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경기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87.01점으로 7개 신청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OBS 784.15점, 경기도 759.88점, 경인방송 738.76점, 뉴경기방송 709.15점, 경기도민방송 691.01점, 케이방송 686.15점 등의 순이었다. 경인방송의 경우 외국인이 주주로 있어 허가 부적격 사업자로 평가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 상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이 도로교통공단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도 포함됐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공단 정관이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목적을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앞서 도로교통공단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을 진행한 후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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