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선기자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 S22’가 전시돼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를 열고 신제품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했다. 일반형 갤럭시 S22, 대화면 중급형 갤럭시 S22+, S펜을 탑재한 패블릿 고급형 갤럭시 S22 울트라 등 세 가지 모델로 판매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고장난 스마트폰도 수리비용을 차감 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소보상률 기준도 30% 이상으로 높이고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도 확대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3사와 연구반을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방통위는 까다로운 보상 조건을 개선하고 보상 기준을 표준화했다.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보상불가)라고 안내하고 있거나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해 권리 실행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이용자는 수리 후 반납을 원하면 무단 개조·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용자 혜택도 늘렸다. 최소보상률은 30% 이상으로 하고, 권리실행시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확대했다. 보상 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어 3년차가 되면 보상액이 0원이 된다. 권리실행을 위해 기기변경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제한해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말기가 단종 되거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권리실행이 늦어져 보상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는 권리실행시 동종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할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통 3사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고지 절차도 강화한다. 가입신청서에는 상품설명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있어 이용자가 주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유통현장에서 상품설명도 충분하지 않아 가입 및 보상 조건 등을 오인해 가입한 이용자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용자가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하여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