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8세 미만으로 확대…내일부터 사전신청

만 7세 생일이 지나 중단됐어도 재신청 없이 받을 수 있어
신청한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올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4월 이후 출생아동은 법률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은 올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기간은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정비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한다. 자료정비 기간 이후에도 상시 수정은 가능하지만 올해 4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에 반영되기 위해선 기간 내 수정이 필요하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이날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올 1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14년 2월생부터 2014년 4월생까지는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시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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