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기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신을 고소한 동창을 협박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올해 5월 메신저로 "나 심신미약이라 널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내용을 비추어 보아 고소를 진행하지 못 하게 할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량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참작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