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 분리과세 혜택 눈여겨볼 만

연말 '절세 막차타기' 상품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중 잊고 지내 던 절세 혜택 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연말까지 남은 한 주간 투자자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세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1년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불입 금액이 최대 700만원으로 16.5%인 115만 5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50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해 148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한꺼번에 일시 납입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개설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도 고려해봄직 하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사업(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계좌는 개인투자자만 개설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달까지 계좌 개설을 마쳐야 한다. 특히 이자·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혜택이 크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 소득에 최고 49.5% 세율을 적용 받는다. 만약 종합과세 대상인 투자자가 이 계좌를 통해 1억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600만원을 받는다면 과표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연간 6만6000원에서 최대 204만6000원까지 감소한다.

중개형 ISA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개형 ISA은 2000만원의 연간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도 처음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매매차익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한도가 2000만원에 그치지만 연말까지 가입해두면 총 6000만원(올해 한도 2000만원+내년 2000만원+2023년 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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