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속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영종도(인천공항)가 아닌 새로운 지역에 집무실을 마련해 각자 대표체제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전 사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광명이나 여의도, 인천 송도 인근으로 집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며 "조만간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 사무실로)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분담은) 충분히 경영진들과 협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 취지를 경영진들이 존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운영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원만히 협의하면 (김 사장과)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구 전 사장은 현재 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T2) 내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전날부터 출근을 시작해 업무 파악에 나섰다. 최근 공사 실무진을 만나 향후 업무 복귀와 관련해 한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구 전 사장이 업무 복귀를 시사하자 공사 내부에서는 난감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새벽 인도네시아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김경욱 사장은 구 전 사장의 업무 복귀 소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사장은 앞서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구 전 사장의 업무복귀는) 혼란을 줄 수 있다, 공사 측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구 전 사장은) 졸속 직고용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47명을 부당 해고시켰다"며 "그의 복귀를 환영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는 구 전 사장의 2심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임기(2022년 4월 15일) 동안 업무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별도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구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의무 위반으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의 감사 절차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고 지난해 10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