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2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딥페이크와 지인능욕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시행된 지난해 6월 25일 이후 올해 11월까지 해당 조항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165건, 검거된 인원은 248명이다. 체포된 이들 중 9명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별로 보면 지난해 법 시행 직후 6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0일 동안 35명이 붙잡혔다. 이에 견줘 올 들어 11월까지는 213명을 기록했다. 전체 검거인원 248명 중 약 44%인 110명이 만 18세 미만이었다. 만 19~30세는 47명으로 기록됐다. 만 41세 이상도 13명으로 나타났다.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도 처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Deepfake)는 특정인물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친구나 직장동료 등 지인을 범죄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지인능욕'으로 불린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과 합성, 가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등을 통한 피해가 증가함에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거나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별도의 규정이 지난해 3월 24일 공포됐고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사이버음란물 범죄에 대한 경감심이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현재도 텔레그램에선 딥페이크와 지인능욕을 일삼는 단체대화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유명 여성 아이돌 가수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을 타깃으로 삼아 지인능욕도 벌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가져와 음란물과 합성한 뒤 무차별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온라인 범죄는 앞으로 더 늘어나고 현재 경찰이 추적하지 못한 범행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처벌 강화는 물론, 추적과 수사 기법을 다양화해 일벌백계해야 해야 이러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에 익숙하고, 빠르게 배워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라면서 "예방 교육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