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에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선정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핀테크기업인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 삼성카드 발급시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 및 자사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한도 부여 및 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거래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력 부족자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덱스마인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해, 동 플랫폼에서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해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제9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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