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윤기자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 등 656억원을 횡령한 업무대행사 대표와 임원, 조합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업무대행사 실제 대표 A씨(54)와 임원 B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유착한 조합장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B씨와 함께 14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 약 266억원을 업무대행사 임원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긴 뒤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총 20억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약 6년에 걸쳐 B씨의 전처를 업무대행사 직원으로 꾸미는 방식으로 급여 명목 약 2억원을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썼다. 업무대행사 자금 약 303억원을 도박 자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조합원 747명이 입은 피해액은 총 656억원에 달했다.
피해를 본 2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도 A씨의 지인으로 이들이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업무대행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조합장 2명은 총회결의 등의 절차 없이 자금 집행을 승인하는 등 조합 자금을 소홀하게 관리했다.
검찰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업무대행사 계좌를 추적하고,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12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알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분담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