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기자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성격을 가진 만큼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개인회생·파산이나 전세보증금,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 납입 중간에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전액 해지의 길만 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은 물론 운용수익금에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감면 받은 세액보다 토해낼 액수가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두 상품 모두 일반펀드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위험자산(원금 비보장형 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도 따른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을 제한 없이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다. 100% 주식형 펀드로 채우는 것도 가능한 만큼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되는 보험 상품 특성상 계약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제한되는 IRP에도 항상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2018년 IRP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5%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수수료 등의 무료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절세 효과를 높이는 길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수수료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RP의 경우 현재로서는 증권사를 통한 가입이 가장 혜택이 크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IRP에 수수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IBK은행 등이 신규 가입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연금저축 수수료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제일 저렴한 편에 속한다. ETF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증권사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온라인으로 ETF를 거래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각각 0.0036%, 0.0042%에 그치는 만큼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셈이다.
상품 가입시 현금 등 각종 경품 혜택도 풍성하다. 삼성증권은 이달 말일까지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입금 또는 이전시 최대 13만원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연금저축을 신규 개설하고 월 25만원씩 1년 이상 자동이체 하거나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준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영업점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신규 가입 시 연금펀드를 30만원 이상 순매수하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IRP 계좌에 1000만원 이상 계약을 순이전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