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신 美 택했던 유승준…이젠 '난 힘 없는 연예인' 호소 (종합)

지난 2002년 병역기피로 입국길 막혀
수년째 온라인 공간서 '입국 허용' 촉구
"저는 잠시 인기 있었던 연예인 불과" 호소
유튜브서 정부·여당 비판 쏟아내기도

병역기피로 인해 입국길이 막힌 가수 유승준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을 허용해 달라며 두번째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인기가 절정을 달리던 시절 병역기피로 인해 입국길이 막힌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이후로, 수년째 소송을 이어오며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저는 힘없는 연예인…입국 허용해 달라" 온라인서 거듭 호소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끝내 달라며 거듭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편지에서 "제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채널 등에서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취소해 달라며 거듭 촉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지난해 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 5법'을 발의하자, 태도를 바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김 의원을 향해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군의 사기를 저하한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군대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내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데, 군대는 왜 존재하나"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하느냐.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우리나라 군대 사기는 그런 것을 보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병역 의무 다하겠다"더니…돌연 미국 시민권 취득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당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달 말 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인기 연예인이었던 그의 신체검사 과정 및 군복무 여부는 국내에서 초유의 관심사였다. 유승준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승준. / 사진=Netv. TV 연예 캡처

그러나 유승준은 다음해 초 미국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고,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기존 입장과 달리 군복무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다. 유승준은 국내 대신 미국·중국 등에서 배우 활동을 이어갔다.

두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주 총영사관은 그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 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은 재차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현행 재외동포 출입과 관련된 법률 중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재차 소송을 냈다. 다음달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며, 1심 판결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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