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방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재차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경제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 하나다.
14일 대한상의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이 후보와 대한상의 회장단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대한상의 회장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산재 사고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사업장이 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 제정 당시 국내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강경하게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초 발의 때보다 일부 완화(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 이상→ 5배 이내 등)됐다. 그러나 경영책임자 구속,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등 법안 내용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이 후보가 비공개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70여일 남았지만 건설·제조 분야의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한 것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 두 달간(8월30일~10월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88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건설업은 2049개소 중 619개소(30%), 제조업은 616개소 중 263개소(43%)다. 이 중 611개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3대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약 5만여 곳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유예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