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파면?… 헌재, 오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사건 선고

지난 8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가 28일 결론난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인 이번 사건에는 이미 퇴임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능한지, 사법권 독립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 중요한 헌법적 쟁점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사건 재판부에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이 선고된 뒤 수정을 요청해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한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권유한 혐의도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사유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탄핵심판 제도는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파면을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다.

때문에 헌재가 ‘이미 임기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은 불가능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 헌재가 비록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은 불가능하더라도 그의 행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거나 퇴임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인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본안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앞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소추위원)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같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시’나 ‘강요’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 전으로 소급해 파면 결정을 내리는 주문 형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후배 법관들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평소 친분이 있는 선배 법관의 ‘조언’이나 ‘권유’였을 뿐 재판의 독립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이미 퇴임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 재판관 다수가 ‘각하’ 의견을 내거나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지만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모자라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정의견(헌재의 최종 입장) 외 결정문에 담긴 반대의견을 통해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의 위헌성을 지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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