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명확한 사유로 국가 소유가 된 조상 땅을 돌려받으려면, 지적공부 및 토지대장의 오류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 파주시에 있는 125㎡ 규모의 도로가 본래 자신의 조상 땅이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일제가 1913년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만든 토지조사부엔 A씨의 증조부가 소유자로 기록돼 있었다. 6·25 전쟁으로 멸실됐다가 1961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서도 A씨의 증조부가 소유자였다. 하지만 1978년 작성된 토지대장엔 '소유자 미복구' 상태인 토지라고 기재됐고, 1996년엔 국가 명의의 토지가 됐다.
A씨는 토지대장을 변경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착오 때문에 토지대장이 수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국도로 지정된 1981년 이후 20년 넘게 국가가 점유하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라고 반박했다.
1·2심은 "국가가 적법하게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토지조사부 등에 A씨 측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었는데도 이후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명확한 근거를 국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며 "비록 피고가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점유 경위나 용도 등을 고려하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당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