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vs최저소득보장제vs기본소득' 논쟁 가열…'증세 불가피'

19일 소주성특위 토론회 개최

'부의 소득세' 김낙회 "중위소득 60% 이상 지급 곤란"
'최저소득보장제' 오건호 "100%는 돼야 저소득층 지원"

'전 국민 지급' 기본소득에 대해선 "결 달라" 한목소리

'기본소득제' 유종성 "도입 시 탄소·토지세 사회 개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본소득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제 등 소득보장체계 개선 논의에 불이 붙었다. 셋 모두 큰 폭의 재정 구조조정, 나아가 증세 논의가 필수인 제도들이다. 발제자들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는 나머지 둘과 결이 다른 주장이라 선을 그으면서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할지 100%로 할지를 두고 토론했다. NIT 제도는 중위소득 60%까지만, 최저소득보장제는 100%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최저소득보장제?' 토론회에 참석한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관세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유종성 가천대 교수 등은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복지체계 틀 유지 vs 대폭 수정

김낙회 전 관세청장 발표자료. '부의 소득세(NIT) 도입방안'.(자료=소주성특위)

김 전 청장이 제시한 NIT 제도는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EITC) 등 기존 복지체계를 통합한 뒤 부의 소득세를 걷어 원칙에 맞게 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 제도 개혁이 필수다.

부의 소득세율은 50%로 정하고 소득이 없는 개인에게 중위소득의 60%(월 50만원, 만 18세 미만은 30만원)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12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벌면 보조금을 주고, 많이 벌면 세금을 내도록 한다. 소득이 0원인 이의 과세표준은 -1200만원. 여기에 세율 50%를 곱하면 -6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즉, 국가로부터 600만원을 돌려받는다.

김 전 청장은 현행 소득세제를 유지할 경우 172조7000억원,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 등을 폐지할 경우 133조3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요재원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오 위원장이 꺼낸 최저소득보장제에선 기존의 현금복지 체계의 큰 틀을 유지한다. 단, 중위소득 100% 이하(인구의 절반 정도) 계층의 소득 보장 증가 폭을 강화한다. 지급액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40%를 올린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인 월 55만원 수준을 72만원(중위소득의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중위소득 60% vs 100% 지급기준 논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저소득보장제 도입방안' 발표자료.(자료=소주성특위)

김 전 청장은 오 위원장의 중위소득 설정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청장은 "현 기준 중위소득 50%를 100%까지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들더라도 재원 문제가 걸릴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 연 2200만원, 4인가구는 연 4800만~5000만원까지 지급 대상에 들어갈 텐데 연 5000만원을 버는 가구가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100%로 지급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기본소득보다 소득하위 계층을 보다 정교하게 지원하고, NIT보다는 하위계층에 좀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이라며 "NIT를 적용하면 기존 복지 체계를 강하게 구조조정하면서 하위계층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보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위주 정부 조직개편 필요성 동의…증세 불가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저소득보장제 도입방안' 발표자료.(자료=소주성특위)

김 전 청장과 오 위원장은 과세 행정과 복지 행정의 결합,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 및 증세 논의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장기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사회보험통합징수'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 징수 권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단, 김 전 청장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NIT 도입을 위해) 기본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필수"라면서 "다만 필요할 경우 탄소세든 재산세든 토지세든 추가 재원을 끌어쓸 필요가 있는지 향후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세 제도 모두 조세 체계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제도고 지금보다 보장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최저소득보장제는) 당연히 세입 확충을 요구하는 제도고, (도입하려면) 증세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편지급' 기본소득제는 "결 달라"…"시행해야 사회개혁" 의견도

유종성 가천대 교수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발표자료.(자료=소주성특위)

김 전 청장과 오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NIT와 최저소득보장제와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한 유 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33.7%보다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지를 폈다. 증세와 재정 지출구조를 개혁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기본소득제 도입 시 탄소중립,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결혼 유인 같은 사회개혁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기본소득제는 조세·재정·행정·사회보장 개혁을 수반하기 때문에 도입 시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보편적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 불로소득 환수 등을 촉진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보편적 토지보유세를 적용할 경우 광범위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지만, 토지배당을 지급하면 대다수 국민이 순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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