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국회가 법 개정 나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관련,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소공연은 4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재심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는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은 1만1000원에 달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이 소요된다고 소공연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차등화, 최저임금 격년제 결정 등 근본적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공연은 ▲소상공인 지불능력 외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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