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현금(50만원)지원 연말까지 연장

[서울시 자치구 뉴스]동작구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대상 현금(50만원) 지원 사업 올 말까지 연장

동작구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대상 현금(50만원) 지원 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5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신청 기간을 1차례 연장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4차 대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말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 신청 기간은 12월24일까지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3월22~2021년12월20일 기간 중 폐업한 동작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며, 1개소 당 50만원씩 현금지원 한다.

또,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2번째 업소부터는 50%인 25만원을 지원, 최대 4개 업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상담실(대방동 유한양행 건물 9층)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매출확인서류 등을 갖춰서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며, 신청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공시·공고 코너)에서 확인 가능, 경제진흥과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 업종변경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 추진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가 연장을 통해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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