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출범…부정발급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7일 서울 역삼동 소재 여경협 본회에서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 여성기업을 관리·감독하고, 매년 25%씩 증가하는 여성기업 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원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범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소유·경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발급기준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여경협에서 관리하는 여성기업확인 업체는 5만6000여곳에 달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3년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물품·용역 계약 등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계약금액 내에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여경협에서 추진하는 여성기업육성사업에 참여해 판로 확대, 고용·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경협 본회와 전국 17개 지회에 설치·운영되며,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기관으로서 건전한 여성기업문화를 정착하고 효율적인 정부지원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성기업확인서의 부정발급으로 인한 확인서 남·오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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