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전출 막고 수당 올리고…경찰 수사인력 전문화 가속도

국수본, 수사인력 인사지침
업무 가중에 기피현상 심화
인센티브·인력증원 등 추진
책임수사관 66명 추가 선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수사경과’를 가진 경찰관의 기동대 전출을 제한하고 수사수당 증액 등 수사경찰 처우 개선에 나선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업무부담 증가로 수사부서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찰의 고심이 담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수사경과자 2만4000여명에 대한 기동대 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경찰 인사지침을 각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또 현재 비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과 경찰관들도 하반기 인사에서 최대한 수사부서로 발령하고, 수사부서에 배치된 비수사경과 인원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기동대 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과는 일종의 경찰 내 전공으로, 수사경과를 갖고 있는 경찰관들은 형사법 등 시험을 거쳐 선발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사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받는다.

이번 국수본의 인사지침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부서 기피현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수사경찰관이 장기간 수사부서에 근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일정 기간 근무한 수사경찰관 일부가 업무부담 등을 호소하며 종종 기동대 전출을 신청해왔다. 한 수사부서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장시간 야근을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동대가 체력적으로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라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됐다는 사실은 국수본도 인정하고 있다. 실제 불송치·불입건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경찰이 관리·보관하는 수사기록은 지난해 1400만쪽에서 올해 상반기 7600만쪽으로 늘었다. 더욱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돼 경찰의 수사영역이 확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수사경과자의 수사부서 배치 원칙은 수사부서 기피현상에 대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도 보인다.

수사부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이다. 경찰은 2000여명의 수사경찰 증원을 국회 및 정부에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관련 수당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내 최고 수사전문가인 ‘책임수사관’ 66명도 추가 선발했다. 책임수사관은 소속 시·도경찰청에서 중대 사건 발생 시 수사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 전문성을 향상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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