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하다 '벌금형' 중국 여성… 法 '귀화 불허 적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처벌받은 중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은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적법상 귀화 요건 중 하나인 '품행단정'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도적인 사정 등을 참작해도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는 2014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접객 행위를 하다가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8년 귀화 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과거 범죄경력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전력에 대해 "약 6년 전 일이고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A씨가 노래방 접객 행위가 처벌 대상인 걸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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