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암 유발 베이비파우더 관련 존슨앤존슨 항소 기각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대법원이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난소암 유발 소송과 관련, 존슨앤존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존슨앤존슨은 원고측 여성 20명에게 21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존슨앤존스의 베이비파우더 사용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22명이 2015년 존슨앤존슨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미주리주 법원 배심원단은 2018년 존슨앤존슨이 원고측에 22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존슨앤존슨은 항소했고 지난해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배상액 규모를 21억달러로 낮췄고 원고측 여성 2명을 재판 관할권을 이유로 원고에서 배제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 사용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으며 존슨앤존슨이 이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존슨앤존슨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신하지만 소비자들 불안으로 수요가 줄었다고 판매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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