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실효세율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1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주요 8개국 대비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부동산 보유세를 민간보유 부동산 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부동산 거래회전율 및 집중도가 국가 별로 다른 만큼 거래세 부담 수준을 비교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효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주민세(재산분) 등이 해당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시점 기준 미국 0.99%, 영국 0.77%, 캐나다 0.87% 등 순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 0.54%였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해도 한국은 0.82%로, OECD 평균(1.0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거래세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3.9%로 추정됐다. 이는 영국 4.7%, 프랑스 5.2%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이는 국가 별로 차이를 보이는 주택매매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OECD 주요 8개국 전체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의 경우 2018년 기준 한국은 0.39%로, 프랑스(0.61%)·일본(0.43%)보다 낮고, 영국(0.25%)·독일(0.20%)·미국(0.14%)보다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 57%로, 부동산 관련 세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 세부담에 대한 국가별 비교 시 OECD의 재산세 통계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국가별 분석범위로 적절하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및 기타 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별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