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메리트 없어 실효성 의문?...동작구,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지자체 규제혁신 사례 등 대한민국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사례 주제 강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공직사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30일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청렴도 측정업무 담당자는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그 외 전 직원은 TV 방송으로 실시간 영상을 표출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대한민국 적극행정 1호 공무원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임택진 과장을 강사로 초빙, 적극행정 제도의 개념, 적극행정 면책 제도, 지자체 규제혁신 사례 소개 등 ‘대한민국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택진 강사는 적극행정 개념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 실제 공직생활에서 적용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 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공감을 샀다.

특히, 난치병 어린이를 웃게 한 ‘의약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구민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곳에 공직자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해 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 선정, 적극행정 의사결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적극행정으로 전국적인 상을 수상한 경우도 승진 등에서 별다른 메리를 주지 않고 있어 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총리실 등은 적극행정을 적극 주문하고 있으나 막상 서울시 등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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