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역 생명 보호 위해 개정된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를 연 데 대해 "해당 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차 부대변인은 톰 랜토스 인권위를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했다가 논란이 됐으며, 통일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번복한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또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양국 정상 간에 큰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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