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김어준 출연료 논란 왜? 수익 내주는 사람 돈 많이 지급하는 건 당연'

방송인 김어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의 출연료 공방과 관련해 "김어준씨가 회당 200(만원) 받는 걸 뭐라 하는 건 뭔가?"라며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이든, 회사든 수익을 내주는 사람에게 돈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며 "탈세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연일 문제 삼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정봉주 전 의원 때부터 유능한 출연자 모셔서 대중의 코드를 이해하고 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오늘의 TBS가 만들어진 걸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라며 "그때 정봉주씨도 TBS가 타사보다 출연료가 적다고 집행부랑 협상해서 정했었고. 방송국에서는 방송국 직원을 진행자로 쓰지 않는 한 계약서 없이 회당 출연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TBS가 김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국민의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진행자를 굳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며 "또 구두 약정도 약정 아니던가"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TBS 출연료 지급 상한선이 100(만원)이라면 이건 고치면 된다. 다른 방송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라며 "상황에 따라, 진행자에 따라 적정금액이 다르므로 '100(만원) 이상 지급은 무조건 나쁘다는 공식'은 잘못된 거라 본다. TV조선, 채널A, tvN, MBN, KBS, MBC, SBS 등에 다 물어봐라. 거기 진행자 출연료 얼마 주는지"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대박 드라마 원톱 주인공에게 회당 출연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준다는데(작가들도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고도 시청률 5% 미만이 허다할텐데"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김어준 뉴스공장급 청취율 1위 방송이라면(1위와 2위 차이도 엄청나다) 솔직히 얼마를 줘야 될지, 그들은 지금까지 방송국에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최대 얼마까지 줘봤는지 다 까면 알게 될 것"이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은 이제 그만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씨의 5년간 출연료가 23억원에 이른다"며 출연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라디오와 TV 동시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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