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손보험 가입해도 개인 실손보험 중지 안한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회사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개인 실손보험의 일시 중단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실손보험은 개인 실손보험 보다 보장 내용이 부족해 자칫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개인 보험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재개할 때 보험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가 시행된 2018년 12월 이래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10개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를 통틀어 1만78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기준 단체 실손보험 총량(361만건)과 실손보험에서 손해보험업계가 차지하는 점유율(80% 이상)을 고려하면 단체 계약의 1% 미만에서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는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율은 저조한 셈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단체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제공하지만 직원들은 대체로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판단해 중지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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