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공공기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계약금 1000억원 달성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에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계약금이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국가기관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서비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 기술이 포함된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선정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카탈로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카탈로그 계약은 수요 기관이 원하는 대로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가격을 변경하는 등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계약 방식이다.

선정 서비스 수요 기관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내용과 계약현황정보, 계약 이전 실제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매월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등록하고, 등록 디지털 서비스 품질관리를 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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