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DSR 40% 일괄 적용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검토

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이 핵심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사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금융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DSR 40% 초과 비중은 지난해 1∼9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기준 20%였다.

DSR 40∼60%가 10.9%, 60∼80%와 80∼100%는 각각 3.8%, 1.4%였다. DSR 100% 초과 대출도 4.0%나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는 몇 년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층은 미래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식 등 융통성 있게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도 담긴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게 하겠단 것이다.

또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 문제도 포함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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