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판결문 고쳐 재판 내용 바꾼 2심… 허용 안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상급심이 이미 선고된 원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결정’을 내릴 때 판결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꿔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상 경정의 범위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정정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는 취지다.

11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파기환송 한다고 밝혔다.

2016년 A씨는 동료 B씨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로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사 각각의 질문에 대한 A씨의 답변을 모두 허위증언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2심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다만 검사 질문에 대한 A씨의 증언만 유죄로 보고 변호인 질문에 증언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 일부를 삭제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유를 추가해 원심 판결을 경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증언 관련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며 "2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주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것은 판결의 이유와 주문을 서로 모순되게 한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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