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윤기자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허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매장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은 포장만 허용된다.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약 33%가량 감소한 219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이 예상된다.
한편 귀성길은 설 전날인 이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