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요구 新 보이스피싱 성행…소비자경보 '경보' 발령

증권사 계좌 피해 증가…1월 587건 발생
가족 사칭 시 직접 확인·악성 앱 설치 거부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족·지인을 사칭한 뒤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과거에는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 주민등록증, 은행계좌 등을 직접 요구하거나 악성 앱·팀뷰어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는 수법이 늘었다.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717건, 12월 1727건, 지난 1월 1988건으로 증가 추세다.

사기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해당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타 금융사 계좌 잔액을 이체해 인출한 뒤 잠적했다.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에는 117건이었지만 12월 266건, 지난 1월에는 587건으로 늘어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누군가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핸드폰 파손·고장 등의 사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선 안 된다. 설치 시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되기 때문이다.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피해를 본 경우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절 허위 결제·택배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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