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 거래정보, 고객동의 없어도 결제원 보고…전금법개정안, 빅브러더법'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미나 발표자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보호 3법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객 동의 없이도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전자지급거래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 법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 집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제36조의9)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업체)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법 조항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내부거래까지 포함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모든 거래정보를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도 없이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거래정보가 영리목적의 외부기업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7월 금결원이 보유하는 ’금융결제정보‘를 비식별조치를 취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결제원에 수집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민간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거래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도 크다"며 "빅브러더 논란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거래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해킹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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