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면허증·IoT 두꺼비집 나온다...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ICT규제샌드박스
제14차 심의위원회
임시허가 5건, 실증특례 1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자꾸 잊어버리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모바일 운면허증 형태로 발급돼, 신분증 대용으로 쓸수 있게 됐다. 이른바 '두꺼비집'(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돼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을 임시허가, 1건은 실증특례, 1건은 적극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번 심의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을 아끼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이 없어 면허증을 분실하면 일일이 재발급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모바일 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부여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 확인은 물론 성인 여부, 신분증 확인 대용으로 쓰일 수 있다. 신한카드, 아이콘루프 등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두꺼비집)에 IoT 기술도 적용된다. 금성계전은 무인중계소, 기지국, 철도, 고속도로의 교통단속 장비에 설치하는 전원함에 IOT 기술을 적용했다.

기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30분 이내 3회 자동 복구기능까지만 규정해 3회 초과 차단시 원격모니터링 복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무인기지국의 경우 단순장애로 출동을 하거나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후 관련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줬다.

이밖에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컨소시엄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신청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증특례를, 렌탈 스마트 구독 서비스를 신청한 코웨이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더불어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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