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 취소율 2배↑…조성욱 '코로나로 계약해제시 위약금 50% 감경'

연말연시 방역강화 숙박 예약취소·환불 관련 분쟁 발생·해결 동향 파악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숙박 플랫폼 업체 야놀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예약 취소·환불 상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강화된 방역 대챙이 시행돼 숙박시설 예약 취소·환불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사흘간 하루 평균 181.3건의 숙박 예약 취소·환불 문의가 발생했다. 지난 1~18일 하루 평균 44.3건보다 3.7배 급증했다.

숙박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27일 고객 측의 예약 취소율은 19.9%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숙박업자측 예약 취소율은 2.7%로 전년 동기 0.9%의 3배나 됐다.

조 위원장은 대규모 감염병과 관련해 숙박업에 적용할 위약금 분담기준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분담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아줘야 한다.

지난 22일 공정위·행복드림(소비자종합지원포탈)·중앙사고수습본부·소비자원·SNS 등에 분쟁 해결기준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올렸다고 알렸다.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 분야 사업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야놀자가 동종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제품·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기업만 CCM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야놀자가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야놀자 콜센터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콜센터 등 다수의 직원이 모인 공간의 방역 수칙 준수 현황도 함께 들었다. 확진자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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