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 기간 10년으로 확대

20% 의무적 보유비율 충족 못할 경우
유예 기간 현행 5년에서 확대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현금, 현물을 출자해 설립된다. 기술 이전,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 사업화 전담 조직이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주식 보유비율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자회사가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유예기간은 현행 5년이다.

앞으로는 유예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중소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만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하고 앞으로는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활동을 산학연협력 관계 통계 작성대상으로 신규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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