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안 리빙랩' 내일 개소…예약 후 무료이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CT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안내재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일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산업분야별 보안 리빙랩을 개소한다.

이는 5G 상용화, 사물인터넷(IoT) 기기 확산 등으로 융합 산업에 대한 보안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은 실차 기반의 모사환경에서 핵심기기인 ECU(전자제어장치), CCU(통신제어장치) 등의 보안성 시험을 위한 계측·시험 장비, 취약점 점검 매뉴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향후 주행 시험을 위한 폐쇄도로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에 이어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분야는 12월 중에, 실감콘텐츠, 스마트시티 분야는 내년 1월에 순차적으로 보안 리빙랩을 개소한다. 이용을 원하는 기업과 개인은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을 통해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6일에는 관심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 리빙랩의 이용방법, 구축장비 등을 안내하고, 융합보안 기술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융합보안 기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IoT 제품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10일 시행돼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 침해사고시의 대응 및 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융합 분야 대표 산업분야로 규정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증 절차, 시험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항도 마련했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존 산업과 ICT 융합의 가속화로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융합 보안 리빙랩, 정보보호인증 등을 통해 기업이 보안을 내재화하고,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이 유통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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