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아이폰 써도 'SKT 분실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방통위, SKT 자급제 아이폰 사용자에 분실보험 제공 요청
구입 후 60일 이내 영수증 지참해 대리점 방문해 가입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자급제 아이폰으로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SK텔레콤의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서 자급제 아이폰 관련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분실보험을 제공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4일부터 자급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구입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텔레콤의 대리점과 지점에 방문하면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이통사에서 직접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분실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으나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분실보험 적용 대상이 자급제 아이폰까지 확대됐다.

방통위는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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