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와 안전한 활용'…3년치 밑그림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2023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향후 3년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2023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이 기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이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국민·기업·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마련개인정보 수집 형식적 동의 개선,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인센티브 제공·전문인력 양성 등

우선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되도록 국민, 기업, 공공부문 주체별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국민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높여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지키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확대하고,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도 장려가명정보 제도 활성화, 디지털 사회 맞춤형 보호기준 마련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보호위 역할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활용하는 기반은 마련됐으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시스템에는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신청, 결합 진행사항 안내,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민관·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뤄간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스톱 상담·피해 구제와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국외이전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호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를 반영해 환경 분석과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친 뒤 지난 2월 발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며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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