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잠자는 내 돈 무려 '2조', 쉽게 찾는 방법은

'어카운트인포'서 휴면예금 조회하고 지급 신청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현재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규모는 무려 2조원. 휴면예금은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수표, 보험금 등으로 쉽게 말해 잠들어 있는 돈을 말한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잊고 내버려둬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국내 휴면 금융재산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 출연 휴면예금을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 전 금융권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는 원스톱 서비스다.

그동안 금융권에 산재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신청을 하면 10분 내로 계좌로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원,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2020년 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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