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최종범 징역 1년, 아쉽지만 대법원 판단 존중'

故구하라 폭행·협박한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해 및 몰카 관련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니 수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호인은 15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인 관계에서의 묵시적 동의와 참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아직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인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니 존중하고 수긍하고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불법 촬영·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구 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대법원 판결선고를 직접 지켜봤다.

최 씨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최 씨는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에서 최 씨는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 법원은 2심에서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도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구 씨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故 구하라는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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