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 보석보증금 2000만원 추가 몰수해 달라' 법원에 신청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검찰이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20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추가로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 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증금 몰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체 보증금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다. 이어 나머지 2000만원도 몰취해달라는 취지다.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할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보석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앞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나. 다만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