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보수단체 집행정지 소송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개천절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리자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 정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소송은 눈물겨운 싸움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군중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규모는 1000명가량이다. 이들은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탓에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모든 집회를 막았다. 경찰은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내렸고 대안으로 나온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9대씩 나눠 진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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