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무소속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공소시효 만료 20일 앞두고 검찰 ‘혐의없음’
족쇄 하나 푼 김의원, 국민의힘 복당 가시화

김태호 무소속의원. [이미지출처=서부경남신문 제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김태호 무소속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소시효 만료 20일을 남겨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3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었다.

김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가슴속에 겸손한 마음 담고, 사랑을 담고, 더욱 공공심으로 일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지역방송의 TV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김 의원은 족쇄에서 벗어났다. 김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도 힘을 받게 됐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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