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5구역 2500가구 재개발 재추진하나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항소심에서도 승소

서울시 상고 포기하면
연내 조합설립 절차 가능
소규모 정비·신축 등 걸림돌도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전경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총 2500가구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5구역 재개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장위15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서울고법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장위15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장위1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3차 변론기일까지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부당했다는 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위뉴타운 내에 위치한 장위15구역은 2010년 18만9450㎡ 규모로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 2500가구 규모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2018년 5월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추진위는 이후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승소로 두 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 측은 연내 사업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장위15구역의 사업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구역 지정 해제 이후 잇따르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과의 상충 문제 때문이다. 현재 이 일대에서는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장위동 258-2 일대에 3개동 규모의 아파트 206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올해 2월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구역지정 해제 이후 연립ㆍ다세대 신축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사업 일몰제에 따른 일몰기한 연장 여부도 변수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규정 시행일인 2012년 2월1일보다 앞서 추진위가 승인된 곳은 올해 3월2일 전까지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채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는다.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자칫 일몰제 규정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셈이다.

장위15구역 측은 앞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절차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재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 동의율은 60%다.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께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서울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이슈인 만큼 서울시도 무리하게 대단지 사업을 묶어두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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