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올해부터 양성평등주간이 7월 첫째주에서 9월 첫째주로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여권통문의 날(9월1일)'을 포함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 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은 발표된 날인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122년 전 1898년 9월1일 평범한 여성들인 이소사와 김소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여권통문은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보다 10년 앞선 것이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와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달 2일 25주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치른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환경학교' 설립 등을 한 이연자 은덕문화원 교령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고 국내 최초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 중심 지원 활동에 앞장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1997년부터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다음달 3일엔 통계청과 공동으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한다. 인구와 가족, 의사결정, 일·생활균형, 여성폭력, 고용, 소득, 건강 등 여성 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통계다. 또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토론회도 열린다. 이 외에도 여러 기획전과 전시회, 콘서트 등이 마련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확산은 남녀 모두를 위한 포용국가 실현의 지름길로서, 오늘 한 발 한 발의 노력들이 우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성평등이라는 결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