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중의 2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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