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대웅, ITC 예비판결문 놓고 '동상이몽'(종합)

메디톡스 "균주도용 입증" vs 대웅제약 "편향적인 결론·오판"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전쟁'을 놓고 예비판결을 내린 지 한달 넘게 지났지만 갈등은 격화된 모양새다. ITC가 공개한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문에 대해 메디톡스는 균주 도용을 입증했다고 보는 반면 대웅제약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ITC가 공개한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문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 달여만인 지난 6일(현지시간) ITC 판결문이 공개되자마자 대웅제약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이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메디톡스의 입장에 대해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한 도용은 없다"고 재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판단은 입증되지 않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편향적인 결론일 뿐"이라며 "두 회사의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웅제약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 제약사) 엘러간과 손잡고 K 바이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떳떳하다면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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